성년후견제도 지원사업 안내
질병, 장애, 노화 등 정신적 제약으로 자기결정 능력이 저하된 취약계층에게 성년후견제도의 이용지원(상담 및 신청)을 통하여 법률·의료·금융·교육·신상보호·복지서비스 이용 등 일상생활 영위에 따른 권익을 부여하고 그들이 안정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함주요사업
주요내용 | 추진방법 | 사업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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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심판 청구지원 |
ㆍ성년후견 관련 상담 및 후견심판 청구지원 - 후견심판 청구지원이 필요한 경기도민 15명 - 변호사 또는 후견사회복지사 자문 - 2024년 6월~11월 진행 |
후견인을 청구하고자 하는 도민 15명 (취약계층, 정신질환자 등) |
경기도민 후견인 제도 교육 |
ㆍ성년후견제도 이해도 향상을 위한 교육 진행 - 경기도민 90명(기관 및 단체 신청 가능) - 총 3회(각 2시간) 대면 교육 진행 및 수료증 발급 - 2024년 7월, 8월, 9월 각 1회 진행 |
성년후견제도에 관심 있는 도민 90명 (무료교육) |
전문 후견인 양성교육 |
ㆍ전문 후견인 양성을 위한 교육 진행 - 경기도민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30명 (기관 및 단체 신청 가능) - 총 4회(각 8시간) 대면 교육 진행 및 수료증 발급 - 8월 말 진행 |
후견인이 되고자 하는 도민 30명 (교육비 추후 안내) |
성년후견 사례 공유 세미나 |
ㆍ성년후견 사업성과 및 활동 사례 공유 세미나 - 경기도민 100명 - 후견제도 관련 강연, 사례공유, 토론 진행 - 2024년 11월 진행 |
성년후견제도에 관심 있는 도민 100명 |
기대효과
후견사회복지사 양성교육
피후견인(판단능력 장애, 치매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후견활동을 하고자 하는 사회복지사를 발굴하고 후견실무와 윤리를 주제로 교육을 실시하여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함
연 2회 실시하고 있으며 총 4일 32시간 진행
교육 100%이수 시 성년후견인 후보등록 자격, 이수증을 발급
대상 (1)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자격증 발급일로부터 실천경력 10년 이상인 자 (2) 사회복지 윤리강령 준수 및 사회복지사로서 도덕적 문제가 없는 자 (3)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4) 민법상 금전 관련 이해관계가 없는 자 (5) 신용불량자, 파산선고자, 개인회생을 판정받고 신용회복이 되지 않은 사람 제외 (6) 법원행정처 또는 가정법원에서 후견인 활동 시 필요한 제반서류 제출할 수 있는 자 (7) 범죄 경력이 없는 자 (관할법원에서 조회 가능)
수강료 : 8만원
인원 : 30명
신청방법 : 기한 내에 구글독스 신청 후 경력증명서를 이메일(kgasw@naver.com)로 제출
후견사회복지사 보수교육
기존 후견사회복지사 및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후견사회복지사의 윤리적 민감성 유지, 사례회의, 네트워크 형성 등 전문적인 교육실시
매월 1회 실시, 총 3시간 진행
장소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온라인 줌으로 진행
대상 : 후견사회복지사 양성교육 이수자 및 후견사회복지사
인원 : 10명
신청방법 : 기한 내에 구글독스 신청
경기도민 후견교육
경기도민 교육 및 홍보를 통한 성년후견업무에 대한 이해도 향상 및 인식개선
단체·복지관·공공기관 등에게 적극적인 홍보 활동으로 후견제도 참여확산
매월 1회 실시, 총 2시간 진행
장소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온라인 줌으로 진행
대상 : 도내 사회복지사, 후견사회복지사, 후견서비스가 필요한 도민
인원 : 20명
신청방법 : 기한 내에 구글독스 신청
후견활동 가이드북 제작
후견활동을 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및 활동하길 원하는 사회복지사에게 후견심판절차와 같은 법적인 절차, 법원과의 상호적인 업무 관계 등 법적·제도적인 인지를 위한 후견업무 가이드북을 제작
내용
목차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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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후견제도의 개요 | 1. 후견의 유형 2. 피후견인 3. 후견인 |
Ⅱ. 후견심판청구 | 1. 후견심판청구절차 2. 전자소송을 이용한 심판청구 3. 후견사무보고서 전자 작성법 |
Ⅲ. 후견개시 | 1. 후견등기사항 증명서 발급절차 2. 재산목록 조회 및 보고 |
Ⅳ. 관계형성 | 1. 피후견인과의 관계 형성 2. 피후견인 가족 및 이해관계인과의 상호작용 |
Ⅴ. 후견인의 활동 | 1. 신상보호 2. 재산관리 3. 사무수행에 있어서의 기본의무 4. 후견인의 자세 5. 의사결정지원의 원칙 |
Ⅵ. 기록 | 1. 후견사무보고서 작성 2. 후견감독보고서 작성 3. 심층후견감독 |
Ⅶ. 종료사무 | 1. 후견종료 사무 2. 긴급 사무처리 3. 피후견인 사망 이후 후견업무 |
[부록] | 부록1: 후견제도에 대한 QnA 부록2: 신탁의 활용 |
후견심판 청구지원
성년후견인을 지정받고자 하는 도민에게 후견심판 청구비용, 정신감정비용 및 전문 후견인, 변호사의 상담과 자문 등 제도 이용에 필요한 실질적 지원
전문 후견인과의 상담 후 후견심판 청구 진행 및 서류 발급, 청구 비용 지원
대상: 후견심판 청구지원이 필요한 경기도민 15명
일시: 2024년 6월~11월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kgasw@daum.net)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