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인권센터는 도내 사회복지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인권 문제에 대한
상담과 조사, 시정 권고 등을 합니다.
운영개요
지원대상 : 경기도 내 사회복지종사자
상담방법 : 홈페이지 내 ‘인권상담’ 게시판
상담범위 : 각종 차별(평등권), 욕설, 폭언, 비하 발언, 협박, 폭력, 초상권, 개인정보, 휴식, 직업선택․수행, 사생활, 통신, 양심(서약서 강요 등), 적법절차, 종교활동 강요, 기부․후원 등 강요, 표현․언론․출판, 집회․결사
※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 의미- 비밀보장의 원칙을 준수
- 상담 내용 중 운영 목적과 성격이 다른 상담에 대한 상담 불가
- 인권상담은 인권문제에 대해 경기도 인권 조사관의 상담을 통해 이루어짐. 이 상담은 내담자의 문의내용에 대한 인권 조사관의 의견으로, 정식 처리 과정에 따른 결과와 달라질 수 있으며, 상담 내용은 법적 효력을 갖지 않음
- 인권상담 후 조사 및 권리구제를 원할 경우, 경기도 인권센터에 인권침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음(「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22조)
- 통상적인 상담의 범위를 초과하여 특별한 시간이나 노력이 필요한 인권상담 의견서 작성 등은 제외함
상담원칙
신청방법
하단 게시판을 통해 상담내용 작성
운영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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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권침해 상담
인권센터2구제신청 사건 접수
인권센터3사건 조사
인권센터4심의․의결(권고/기각/각하)
인권보호관 회의5결정사항 통보(신청인, 피신청인)
도지사6이행상황
제출 및 점검해당 기관, 도지사
경기도 인권센터 상담․사건처리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