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인권지원사업

경기도 인권센터는 도내 사회복지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인권 문제에 대한
상담과 조사, 시정 권고 등을 합니다.

운영개요

지원대상 : 경기도 내 사회복지종사자

상담방법 : 홈페이지 내 ‘인권상담’ 게시판

상담범위 : 각종 차별(평등권), 욕설, 폭언, 비하 발언, 협박, 폭력, 초상권, 개인정보, 휴식, 직업선택․수행, 사생활, 통신, 양심(서약서 강요 등), 적법절차, 종교활동 강요, 기부․후원 등 강요, 표현․언론․출판, 집회․결사

※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 의미

    상담원칙

  • 비밀보장의 원칙을 준수
  • 상담 내용 중 운영 목적과 성격이 다른 상담에 대한 상담 불가
  • 인권상담은 인권문제에 대해 경기도 인권 조사관의 상담을 통해 이루어짐. 이 상담은 내담자의 문의내용에 대한 인권 조사관의 의견으로, 정식 처리 과정에 따른 결과와 달라질 수 있으며, 상담 내용은 법적 효력을 갖지 않음
  • 인권상담 후 조사 및 권리구제를 원할 경우, 경기도 인권센터에 인권침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음(「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22조)
  • 통상적인 상담의 범위를 초과하여 특별한 시간이나 노력이 필요한 인권상담 의견서 작성 등은 제외함

신청방법

하단 게시판을 통해 상담내용 작성

운영절차

    경기도 인권센터 상담․사건처리 절차

  • 1

    인권침해 상담

    인권센터
    2

    구제신청 사건 접수

    인권센터
    3

    사건 조사

    인권센터
    4

    심의․의결(권고/기각/각하)

    인권보호관 회의
    5

    결정사항 통보(신청인, 피신청인)

    도지사
    6

    이행상황
    제출 및 점검

    해당 기관, 도지사
질문답변게시판
번호 제목 공개여부 작성자 등록일 답변
공지
공개 admin.. 2024.07.01 답변완료
4
첨부파일
비공개 h** 2025.01.07 답변완료
3
비공개 k** 2024.11.29 답변완료
2
비공개 k** 2024.09.04 답변완료
1
공개 missi.. 2024.07.01 답변완료

인권 관련 기관 바로가기

셀렉트 아래 화살표
셀렉트 아래 화살표
셀렉트 아래 화살표
셀렉트 아래 화살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