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자격증

자격증 신청

1급

자격증 신청절차

1.

온라인 발급신청서 작성(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 센터 접속 후, 온라인자격신청)

2.

서류발송(구비서류 제출 및 입금)

3.

자격증 접수(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4.

자격증 심사(한국사회복지사협회)

5.

자격증발급:등기발송(한국사회복지사협회 )

온라인 발급신청서 작성

수수료안내

※ 정확하고 투명한 처리를 위하여 반드시 계좌입금 부탁드립니다.
○신규(2급 자격 취득하지 않고 1급 자격증 발급신청하는 경우)
총7만원(자격증 발급수수료 1만원, 회원증 발급수수료 1만원, 연회비 5만원)
○승급(2급 자격 취득자가 1급 자격증 발급신청하는 경우)
총6만원(자격증 재발급수수료 1만원, 연회비 5만원)
단, 당해연도 연회비 납부자는 자격증 발급 수수료 1만원만 이체

입금계좌

국민은행) 877001-01-444745 /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입금 시, 본인확인을 위해 [성명+주민번호앞6자리]로 기재 (예:김경기901230)

구비서류

※ 모든서류는 반드시 원본 서류만 심사 가능합니다.

국가시험 최종 합격 후

- 자격증 발급신청서

외국인

- 자격증 발급신청서 - 외국인등록사실확인서 또는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 원본 1부 (6개월 이내) - 무범죄확인증명서(결격사유조회) 서류 원본 1부, 우리말로 번역 공증한 서류 원본 1부 (6개월 이내) ※근거법령:「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의2(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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