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목적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에 의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경기지회로서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개발·보급하고
사회복지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및 사회복지사의 복지증진 도모
비전
현장에서, 지역에서, 가정에서 빛나는 사회복지사
협회소개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에 의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경기지회로서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개발·보급하고
사회복지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및 사회복지사의 복지증진 도모
현장에서, 지역에서, 가정에서 빛나는 사회복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