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중 우울, 번아웃(소진), 외상 후 트라우마(폭력, 폭언) 등의
정서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사회복지종사자분들에게 심리상담을 지원합니다.
심리상담
지원대상 : 경기도 내 사회복지시설(기관) 및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사업기간 : 3월 ~ 마감 안내 시까지
- - 1인당 최대 10회(80만원)
- - 1인당 최대 20만원
지원내용 : 1인당 최대 100만원 지원
접수절차 :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 → 사회복지 인권지원사업 → 심리상담 → ‘게시글’ 참고
상담절차 : 신청서 제출 → 심사 → 선정자 일정 조율 → 상담(검사) 진행 → 만족도조사
※ 상담 내용은 철저한 비밀보장을 원칙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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