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교육 대상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서는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 보수교육 대상자를 보수교육센터 홈페이지(welfare.net/edu/) 에 등록 및 관리하여야 함.
대상자의 입·퇴사, 직종 및 직급변경 등의 사유로 보수교육센터 홈페이지에 등록한 명단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서는 보수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변동사항을 수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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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 신청
경기도 보수교육 지원대상자의 경우 → ★개인 부담 없음/ 입금불필요★
☞ 당해연도 경기도 보수교육비 지원여부 확인방법: 사회복지사 법정 보수교육 지원대상자 조회 시스템(ggedu.kr)접속→성명 및 자격번호 입력 후 [지원대상 조회하기] 클릭하여 조회
※보수교육비 지원대상 명단 제출 이전 지원 불가(지자체로 지원대상을 제출하였더라도, 지원대상 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지원 제외-당해 연도 자격증 신규 취득자, 사무원 등 사회복지사 업무를 하지 않는 기타 직종)
⇒ 교육청시, 결제방법을 ‘무통장 입금’으로 선택 후 입금 불필요
⇒ 교육승인 시 교육일부터 약 3일 전 [마이페이지]-[결제내역]에서 ‘결제완료’ 로 표기됨
경기도 보수교육비 지원을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의 경우 → ★교육비 56,000원 입금 ★
⇒ 입금대상자에게는 교육 신청 후 약 15일 이내 교육비 납부안내 문자 개별발송
⇒ 교육비 입금 시‘성명+교육일(예:홍길동0729)’으로 입금자명 필수 기재
교육 취소 및 환불방법
교육취소 및 환불 가능기간 : 교육 4일 전까지(교육일 제외)
취소 및 환불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