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교육

보수교육 대상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서는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 보수교육 대상자를 보수교육센터 홈페이지(welfare.net/edu/) 에 등록 및 관리하여야 함.

대상자의 입·퇴사, 직종 및 직급변경 등의 사유로 보수교육센터 홈페이지에 등록한 명단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서는 보수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변동사항을 수정하여야 함.

2. 기관아이디 로그인
3. 보수교육관리
4. 대상자관리보수교육
5. 대상자관리 내역

회원정보 최신화

수강안내 및 실시간교육 링크 문자수신을 위하여 반드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 개인정보 확인 및 최신화
1 협회 홈페이지 로그인 협회 홈페이지 로그인 바로가기
2 나의민원
3 개인정보 수정
4 비밀번호 입력
5 개인정보

보수교육 신청

보수교육센터(welfare.net/edu/) 개인 아이디 로그인 → 메뉴 중 보수교육 전체 클릭 → 실시기관명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조회 → 희망교육 수강신청 → 교육 신청 시, 결제방법을 무통장입금으로 선택하여 신청

경기도 보수교육 지원대상자의 경우 → ★개인 부담 없음/ 입금불필요★
☞ 당해연도 경기도 보수교육비 지원여부 확인방법: 사회복지사 법정 보수교육 지원대상자 조회 시스템(ggedu.kr)접속→성명 및 자격번호 입력 후 [지원대상 조회하기] 클릭하여 조회
※보수교육비 지원대상 명단 제출 이전 지원 불가(지자체로 지원대상을 제출하였더라도, 지원대상 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지원 제외-당해 연도 자격증 신규 취득자, 사무원 등 사회복지사 업무를 하지 않는 기타 직종)
⇒ 교육청시, 결제방법을 ‘무통장 입금’으로 선택 후 입금 불필요
⇒ 교육승인 시 교육일부터 약 3일 전 [마이페이지]-[결제내역]에서 ‘결제완료’ 로 표기됨

경기도 보수교육비 지원을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의 경우 → ★교육비 56,000원 입금 ★
⇒ 입금대상자에게는 교육 신청 후 약 15일 이내 교육비 납부안내 문자 개별발송
⇒ 교육비 입금 시‘성명+교육일(예:홍길동0729)’으로 입금자명 필수 기재

교육 취소 및 환불방법

교육취소 및 환불 가능기간 : 교육 4일 전까지(교육일 제외)

취소 및 환불 신청방법

1) 교육취소 방법 ① 취소 가능 기간 내 온라인교육센터에서 가능 ② 보수교육센터(welfare.net/edu/) → 개인 아이디 로그인 → 나의민원 → 보수교육 이수내역 → 교육관리 → 결제내역 → 수강취소 클릭 ③ 교육 취소 신청 후 [마이페이지]-[결제내역]에서 [수강취소]내역 확인 필수
2) 환불신청 방법 ① 보수교육센터(welfare.net/edu/) → 개인 아이디 로그인 → 나의민원 → 보수교육 이수내역 → 교육관리 → 결제내역 → [환불신청] 클릭 → 환불 신청 사유 작성 후 통장사본과 함께 환불 신청 ② 환불 신청 후 → 나의민원 → 보수교육 이수내역 → 교육관리 → 결제내역 → 환불요청 확인 ③ 환불처리: 매월 초 환불진행 ※ 환불 신청시 해당 교육도 취소됨. 교육취소 없이 교육에 불참할 경우 교육비 지원 및 환불 불가 ※ 교육취소 가능기간까지 수강취소를 하지 않은 경우 미수강시에도 교육비를 납부해야 하며 이후 새로운 교육을 신청하여 입금 후 수강해야 함 ※ 교육당일 교육 출석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당일불참, 대리출석, 지각, 중간퇴실 등) 수강료 이월 및 환불 불가&보수교육 평점 인정 불가
셀렉트 아래 화살표
셀렉트 아래 화살표
셀렉트 아래 화살표
셀렉트 아래 화살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