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제도

성년후견제도란

질병이나 장애, 노령, 미성년 등의 사유로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이 존엄한 인격체로서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로 기존의 금치산, 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2013년 7월 1일에 도입되었습니다.

기존의 금치산, 한정치산 제도는 재산관리에 중점을 두어 개인의 의사와 잔존능력을 무시하고 상황과 복지를 고려하지 않아 행위능력을 획일적으로 제한하여 현실적으로 이용이 어려웠습니다.

새로 시행된 성년후견제도는 본인의 의사와 잔존능력을 존중하며 재산관리뿐만 아니라 치료, 요양 등 피후견인의 신상에 관한 폭넓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현재 정신적 제약이 없는 사람이라도 장래를 대비해 미리 후견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는

질병, 장애, 노화 등 정신적 제약으로 자기결정 능력이 저하된 취약계층에게 성년후견제도의 이용지원을 통하여 법률·의료·금융·교육·신상보호·복지서비스 이용 등 일상생활 영위에 따른 권익을 부여하고 그들이 안정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년후견제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셀렉트 아래 화살표
셀렉트 아래 화살표
셀렉트 아래 화살표
셀렉트 아래 화살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