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자격증

안내

자격증명서는 서류 심사 합격 후 ‘자격번호가 부여된 자’에 한하여 자격관리센터에서 직접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자격증이 급하게 필요한 분들께서는 제출기관으로 대체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고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출력방법

홈페이지 (https://www.welfare.net/lic/) 로 로그인 후 ‘증명서 발급’ 메뉴에서 수수료를 결제한 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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