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교육 개요
교육 필요성
다양한 사회적 욕구와 문제에 시의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 사회복지사 직무능력 유지 및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개선
사회복지사 윤리관 재정립 및 사회복지 관련 최신 지식 및 기술 관련 이해 제고
현장에서 실천 가능한 교육 실시를 통해 사회복지사의 인성 및 업무 전문성 관련 긍정적 효과 산출
법적근거
제13조(사회복지사의 채용 및 교육 등)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회복지사에게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정기적으로 인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보수교육(補修敎育)을 받아야 한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법적 근거 개정 연혁
05. 10. 13.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출(정화원 의원 대표 발의)
07. 11. 22.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의결
07. 12. 14.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법률 제8691호) 개정
08. 10. 28.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개정(대통령령 제21093호)
08. 11. 05.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개정(보건복지가족부령 제73호)
09. 11. 30.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개정(보건복지가족부령 제139호)
10. 03. 19.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타법개정(보건복지부령 제1호)
11. 08. 04.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령 개정(법률 제109967호)
12. 08. 03.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개정(대통령령 제24020호)
13. 01. 26.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령 개정(법률 제11239호)
14. 12. 24.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개정(보건복지부령 제280호)
16. 02. 03.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령 개정(법률 제13996호)
16. 08. 03.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개정(보건복지부령 제426호)
20. 12. 11.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개정(법률 제766호)
보수교육 영역
보수교육 영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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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 사회복지 윤리와 인권(Social Work Ethics & Human Rights) | (의무) |
필수* |
사회복지실천(Social Work Practice) 사회복지 정책과 법(Social Welfare Policy and Law) 사회복지행정(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사회복지조사연구(Social Work Research) |
(택1) |
선택 | 특별분야(Special Field) |
보수교육 대상
등급별 사회복지사
단, 퇴사 후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시설에 입사하여, 당해 연도 재직기간{퇴사(이직) 전 근무한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재직기간 포함}이 6개월 이상(183일 이상)인 경우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 보수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음
당해연도 사회복지사 자격증 신규취득자 제외(승급자 제외)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에는 보수교육 대상에서 제외되나,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재입사시 보수교육 이수 의무 발생.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외의 기관・단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가 보수교육을 희망하는 경우 보수교육 참여 및 평점부여 가능
영역별 사회복지사
의료기관 또는 학교에서 사회복지사업무에 종사하는 의료사회복지사 또는 학교사회복지사는 연간 12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행정처분
- 보수교육 미이수자
○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사회복지사업법 제58조제2항)
위반행위 | 근거법조문 | 과태료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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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3조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58조제2항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
20만원 |
- 보수교육 대상기관
○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한 경우 과태료 부과(사회복지사업법 제58조제2항)
위반행위 | 근거법조문 | 과태료금액 |
---|---|---|
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한 경우 | 법 제58조제2항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
1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