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 가능분야>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사, 시설장, 생활지도원, 생활재활교사, 직업훈련교사, 보육사 등
※ 단, 경력증명서 상 직종이 사회복지사로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인정불가능분야>
간호사, 시설관리, 운전직,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등 기능직종의 경력
특수교사(특수학교), 특수교육보조원, 방과후교사(교육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 등
직장체험연수
사회복지시설의 실무경력 인정 여부는 시설신고증(설치근거가 되는 정관 등의 서류), 경력(재직)증명서, 업무분장표 등을 통해 확인합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신청 기간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자격대상이 된 이후에 언제든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자격번호와 발급일자는 졸업일 아닌 신청한 이후에 부여되는 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격증 제작 과정 중 본인확인 용도로 사용되고 있기에 가급적 부착 부탁드립니다.
부착하는 사진의 경우 프린트 혹은 스캔본도 가능합니다.
반드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등록 완료 후 발급되는 성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학점인정증명서, 시간제 이수 교육기관의 성적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관공서 팩스민원 및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증명서는 원본으로 인정가능하나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서류는 직인과 원본표시가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인터넷 발급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며, PDF 저장 출력물은 사본으로 인정 불가합니다.
심사 현황 및 교부 기간에 따라 상이할 수 있어, 서류접수 완료 시 문자로 개인 안내 드립니다.
※졸업 직후 (2~3월) 자격증 신청이 폭주하는 기간에는 발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자격증 발급수수료 1만원, 회원증교부수수료 1만원, 연회비 5만원
(협회 정관 제5조 회원규정)
※ 다만 연회비와 회원가입은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협회 회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부분에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1년에 1회 납부하시면 됩니다.
자격관리센터 홈페이지(https://www.welfare.net/lic/)에서 로그인 후 ‘증명서 발급’ 메뉴에서 이용 가능하며, 제출기관으로부터 자격증명서 대체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고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자격증명서(국문/영문) : 자격번호 및 교부일자 확인 가능(서류심사 합격 후
자격번호가 있는 자) - 유효기간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