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5일(예정) 이후 보수교육정보시스템(ggedu.kr) 사이트에서 교육비 지원대상자 조회 및 변경신청이 가능합니다.
경기도의 경우 매 년 교육비지원신청자에 한해 보수교육비를 지원하므로 지원대상자인 경우 입금을 받지 않습니다.
이로 인한 혼선을 방지하고자 계좌번호를 별도 표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입금대상자의 경우에는 교육 약 일주일 전 별도의 문자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교육신청 시 결제 단계를 마무리 해주셔야 최종 교육 신청이 된 것으로 간주됩니다.(지원대상자의 경우에도 동일)
단, '지금바로결제'를 누르시더라도 실제 금액이 결제 되지 않습니다.
신청한 교육 확인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센터 (www.welfare.net/edu/)]→[개인 아이디 로그인]→[나의민원]→[보수교육이수내역] →[교육관리(대기/신청/결제/관심]
교육이 시설/분야별, 직급별로 구분이 되어있다면,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의 목적과 취지를 감안하여 본인의 영역과 직급에 맞는 교육을 이수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경기도 보수교육비 지원을 신청한 대상자는 교육 실시기관이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또는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에서 개설한 교육을 수강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교육취소 및 환불 가능기간 : 교육 4일 전까지(교육일 제외) 취소 가능합니다.
2. 교육취소 및 활불 신청방법
1) 교육 취소 방법
① 취소 가능 기간 내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센터에서 가능
②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센터(www.welfare.net/edu/) → 개인아이디 로그인 → 나의민원 → 보수교육이수내역 → 교육관리(대기/신청/결제/관심) → 수강취소 클릭
③ 교육 취소 신청 후 [보수교육이수내역]-[교육관리(대기/신청/결제/관심]에서 [결제내역]에서 '수강취소'내역 확인 필수
※교육을 취소하지 않고 불참하는 경우 당해 연도 교육비 지원 및 환불 불가하며 개별적으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2) 환불 신청 방법(입금자 해당 / ※취소를 희망하지않는 환불신청자의 경우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 보수교육 - 자료실 - 환불신청서 다운로드 후 kgasw@naver.com로 통장사본 1부와 함께 발송)
① 보수교육센터 홈페이지(www.welfare.net/edu/)접속 → 개인아이디 로그인 → 나의민원 → 결제내역 → [환불신청] 클릭하여 다운 → 환불 신청 사유 작성 후 통장사본과 함께 환불신청
② 환불 신청 후 마이페이지 → 결제내역 → 환불요청 확인
③ 환불처리: 매월 초 환불진행
※환불 신청시 해당 교육도 취소됨. 교육취소 없이 교육에 불참할 경우 교육비 지원 및 환불 불가
※교육취소 가능기간까지 수강취소를 하지 않은 경우 미수강시에도 교육비를 납부해야 하며 이후 새로운 교육을 신청하여 입금 후 수강해야 함
※교육당일 교육 출석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당일불참, 대리출석, 지각, 중간퇴실 등) 수강료 이월 및 환불 불가&보수교육 평점 인정 불가
보수교육은 연중 4회에 걸쳐 개설을 하고 있으며 차수별로 교육 신청 일정을 참고하여 교육신청 바랍니다.
※사전접수를 완료한 다른 수강생이 취소한 경우에만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