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초 시·군 명단 제출 인원 중 기관별 배정인원 내에 변경(대체)만 가능합니다.
2) 변경대상자는 보수교육 신청 후 ‘지원대상자 변경신청서‘ 를 법정 보수교육 지원대상자 조회 시스템(ggedu.kr)으로 제출바랍니다.
3) 변경대상자(의무대상/당해년 6개월 이상 근무자):22년 근무개월은 타시도 경력 포함하여 올 해 말까지 근무 예정인 기간을 합산하여 작성바랍니다.
4) 당해 연도(2022년) 사회복지사 자격증 신규취득자(승급자 제외)는 2022년 보수교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교육비 지원 불가, 지원대상자 변경 신청 불가)
※지원대상자 변경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 보수교육비 입금 *계좌 : 농협 355-0001-7000-83 *금액 : 56,000원 *입금 시, 성함과 교육일자 기재바랍니다(★예: 홍길동0904)-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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