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신청
2급
자격증 신청절차
1.
온라인 발급신청서 작성(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 센터 접속 후, 온라인자격신청)
2.
서류발송(구비서류 제출 및 입금)
3.
자격증 접수(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4.
자격증 심사(한국사회복지사협회)
5.
자격증발급:등기발송(한국사회복지사협회 )
온라인 발급신청서 작성
수수료안내
총7만원(자격증 발급수수료 1만원, 회원증 발급수수료 1만원, 연회비 5만원)
입금계좌
국민은행) 877001-01-444745 /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입금 시, 본인확인을 위해 [성명+주민번호앞6자리]로 기재 (예:김경기901230)
구비서류
※ 모든서류는 발급일 기준 90일 이내의 원본 서류만 심사 가능합니다.
※ 증명서 출력시, PDF파일로 다운로드 받고 출력하신 서류는 사본입니다. 결제 후 바로 출력 누르시고, "원본" 여부 확인 후 제출 부탁드립니다.
단,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는 90일 이후 서류도 심사 가능합니다. (반드시 원본)
※ 증명서 출력시, PDF파일로 다운로드 받고 출력하신 서류는 사본입니다. 결제 후 바로 출력 누르시고, "원본" 여부 확인 후 제출 부탁드립니다.
단,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는 90일 이후 서류도 심사 가능합니다. (반드시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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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전공 졸업자
-자격증 발급신청서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수료증명서 불가) (4년제에 한하여 졸업예정증명서 가능) -성적증명서 -현장실습확인서)타전공 졸업자
-자격증 발급신청서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수료증명서 불가) (4년제에 한하여 졸업예정증명서 가능) -학점은행제 성적증명서(학점인정증명서 불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www.cb.or.kr 에서 발급) ※대학에서 일부과목을 이수한 경우, 대학교와 학점은행제 성적증명서 모두 제출 -현장실습확인서학점은행제 졸업자(고등학교 졸업이후)
-자격증 발급신청서 -(전문)학사학위증명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www.cb.or.kr 에서 발급) (학사에 한하여 학위예정증명서 가능) -학점은행제 성적증명서(학점인정증명서 불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www.cb.or.kr 에서 발급) -현장실습확인서외국대학 졸업자
-자격증 발급신청서 -외국대학 졸업증명서류 원본 1부, 해당서류를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 1부 -외국대학 성적증명서류 원본 1부, 해당서류를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 1부 -외국대학 학력인정 확인서류(국가별 주한 해당국 대사관 등에서 발급)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원본 1부. 해당서류를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 1부 -출입국사실증명서 원본 1부 -학점은행제 성적증명서 1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www.cb.or.kr 에서 발급)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원본 1부외국인 추가제출 서류
-외국인등록사실확인서 또는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 원본 1부 (6개월 이내) -무범죄확인증명서(결격사유조회) 서류 원본 1부, 우리말로 번역 공증한 서류 원본 1부 (6개월 이내) ※근거법령:「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의2(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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