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자격제도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사회복지에 관한 소정의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을 부여하고 이들에게 복지업무를 담당토록 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장애인 등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자격제도의 발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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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무자격 시대 (1970년대 이전) |
한국전쟁 이후 고아원을 중심으로 한 사회복지시설이 급속히 생겨났으나 70년까지 종사자들에 대한 자격제도는 없었으며, 시설운영자들은 자선사업가로 불림 |
사회복지사업 종사자 자격증 시대 (1970-1983) |
-1970년에 제정된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와 시행령 제9조에서 ‘사회복지사업종사자자격증’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됨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법인, 시설, 인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간 사회복지서비스분야와 더불어 정부가 주관하는 공적 사회복지 제도의 기틀이 마련되었음을 의미함 |
사회복지사 자격증 시대 (1984~) |
-1984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시행일(‘84.02.28.)부터 「사회복지사」자격증을 발급하였으며, 3등급 체제로 분류됨. -1985년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명의로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위탁받아 시행함. -1999년부터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자격증 교부업무를 위탁받아 시행함. |
사회복지사 국가시험 시대 (2003~) |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2003년부터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이 시행됨. -사회복지사 국가시험은 대학 졸업과 동시에 부여되던 사회복지사 1급과 2급 자격의 기준을 강화시켜 전문가로서의 자질과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함임. 「출처: ‘2006년 제7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토론회’ 발제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