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제도

후견사회복지사 양성교육

피후견인(판단능력 장애, 치매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후견활동을 하고자 하는 사회복지사를 발굴하고 후견실무와 윤리를 주제로 교육을 실시하여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함

연 2회 실시하고 있으며 총 4일 32시간 진행

교육 100%이수 시 성년후견인 후보등록 자격, 이수증을 발급

대상 (1)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자격증 발급일로부터 실천경력 10년 이상인 자 (2) 사회복지 윤리강령 준수 및 사회복지사로서 도덕적 문제가 없는 자 (3)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4) 민법상 금전 관련 이해관계가 없는 자 (5) 신용불량자, 파산선고자, 개인회생을 판정받고 신용회복이 되지 않은 사람 제외 (6) 법원행정처 또는 가정법원에서 후견인 활동 시 필요한 제반서류 제출할 수 있는 자 (7) 범죄 경력이 없는 자 (관할법원에서 조회 가능)

수강료 : 8만원

인원 : 30명

신청방법 : 기한 내에 구글독스 신청 후 경력증명서를 이메일(kgasw@naver.com)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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