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제도 지원사업 안내
질병, 장애, 노화 등 정신적 제약으로 자기결정 능력이 저하된 취약계층에게 성년후견제도의 이용지원(상담 및 신청)을 통하여 법률·의료·금융·교육·신상보호·복지서비스 이용 등 일상생활 영위에 따른 권익을 부여하고 그들이 안정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함주요사업
주요내용 | 추진방법 | 사업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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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심판 청구지원 |
ㆍ성년후견 관련 상담 및 후견심판 청구지원 - 후견심판 청구지원이 필요한 경기도민 15명 - 변호사 또는 후견사회복지사 자문 - 2024년 6월~11월 진행 |
후견인을 청구하고자 하는 도민 15명 (취약계층, 정신질환자 등) |
경기도민 후견인 제도 교육 |
ㆍ성년후견제도 이해도 향상을 위한 교육 진행 - 경기도민 90명(기관 및 단체 신청 가능) - 총 3회(각 2시간) 대면 교육 진행 및 수료증 발급 - 2024년 7월, 8월, 9월 각 1회 진행 |
성년후견제도에 관심 있는 도민 90명 (무료교육) |
전문 후견인 양성교육 |
ㆍ전문 후견인 양성을 위한 교육 진행 - 경기도민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30명 (기관 및 단체 신청 가능) - 총 4회(각 8시간) 대면 교육 진행 및 수료증 발급 - 8월 말 진행 |
후견인이 되고자 하는 도민 30명 (교육비 추후 안내) |
성년후견 사례 공유 세미나 |
ㆍ성년후견 사업성과 및 활동 사례 공유 세미나 - 경기도민 100명 - 후견제도 관련 강연, 사례공유, 토론 진행 - 2024년 11월 진행 |
성년후견제도에 관심 있는 도민 100명 |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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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 지정이 필요한 취약계층이 후견서비스를 이용 가능하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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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 관련 이해 및 지원을 위한 전문가 상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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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후견인의 역량 강화를 통한 전문가 후견인의 역할 강화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