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신청
1급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시험 합격자에 한해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2급
대학원(석사) - 사회복지 석사 학위를(사회복지전공) 취득한 자
<이수과목>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하여 필수 6과목, 선택 2과목 이상 총 8과목 이상
대학원(박사) - 교과목 관계없이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자
대학 (2년제·4년제 대학, 학점은행제 등) 전공ㆍ학과에 관계없이 학위를 취득한 자
<이수과목>
2020년 이전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1개 과목이라도 이수한 자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이상 총 14과목 이상
2020년부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필수 10과목 선택 7과목이상 총 17과목 이상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및 학점>
구분 | 교과목 | 이수과목(학점) | |
---|---|---|---|
대학원 | 대학ㆍ전문대학 | ||
필수과목 | 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사회복지실 천기술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 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현장실습, 인간 . 행동과 사회환경, 지역사회복지론 | 6과목 18학점 (3과목 3학점)이상 |
10과목 30학점 (3과목 3학점)이상 |
선택과목 | 가족복지론,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교정복지론, 국제 사회복지론, 노인복지론, 복지국가론, 빈곤론, 사례관 리론, 사회문제론, 사회보장론, 사회복지역사, 사회복 지와 문화다양성, 사회복지와 인권,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사회복지자료분석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산 업복지론, 아동복지론, 여성복지론, 의료사회복지론, 자원봉사론, 장애인복지론, 정신건강론, 정신건강사 회복지론, 청소년복지론,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학교 사회복지론 | 2과목 6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
7과목 21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
결격사유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다.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사회복지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