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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

Q 수강료는 사회복지사 개인의 부담인가요 아니면 종사하고 있는 기관에서 부담해야 하나요?
A

보수교육은 윤리관 재정립 및 개인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이므로 소속 기관에 종사자 교육 지원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수강료를 지원하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사의 업무능력과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을 권고하는 바입니다.

Q 보수교육 수강료 기준은 어떠한가요?
A

교육 수강료는 교육 내용과 형식, 교육 대상자의 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1시간당 7천원 이하로 책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Q 수강료 입금확인, 영수증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A

1) 수강료 입금확인 : 교육비 입금일로 부터 약 2일 이내 [보수교육센터(www.welfare.net/edu/)]→[개인 아이디 로그인]→[나의민원]→[보수교육이수내역]-[교육관리(대기/신청/결제/관심)-[결제 내역]에서 결제완료로 표기됨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영수증 발급방법 [보수교육센터(www.welfare.net/edu/)]→[개인 아이디 로그인]→[나의민원]→[보수교육이수내역]-[교육관리(대기/신청/결제/관심)-[결제 내역] 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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