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분평점(8평점 미만)만 이수해서 미이수자일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A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개설하는 [미이수자 교육] 수강으로 (8평점)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Q
작년도 보수교육을 미이수 하였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유예기간 내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개설하는 [미이수자 교육]을 수강하여 작년도 보수교육을 이수할 수 있으며 당해연도 보수교육 대상자일 경우에는 당해연도 보수교육도 이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