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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

Q 보수교육 대상자가 아닙니다.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나요?
A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에 한하여,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이외의 기관이나 단체(의료기관, 교육기관, 행정기관, 각종 협회 및 단체 등)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가 아닌 기타 영역(간호사,영양사,치료사,회계,관리인 등)도 희망하는 경우에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수교육 신청 절차에 따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www.welfare.net/edu/) → 나의민원 → 보수교육관리 → 대상자관리 →  대상자 등록  →  보수교육센터(www.welfare.net/edu/)에서 교육신청하여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Q 학교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사는 각 협회를 통해 현재 별도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교육이 보수교육에 중복 인정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영역별 사회복지사는 연간 12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5조제2) 영역에 따라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에서 주최하는 교육을 4시간 이상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영역별 사회복지사 : 의료기관 또는 학교에서 사회복지사업무에 종사하는 의료사회복지사 또는 학교사회복지사

Q 당해 연도에 신규로 자격증을 취득한 사회복지사입니다. 보수교육을 수강해야 하나요?
A

당해 연도 사회복지사 자격증 신규 취득자는 자동으로 보수교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별도의 면제신청은 하지 않아도 되며 보수교육 수강을 희망하는 경우, 한국사회복지사협회 (www.welfare.net)에 대상자 등록 후 보수교육센터(www.welfare.net/edu/)에서 교육신청하여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 32, 21급 등의 승급이나 재교부의 경우는 신규취득이 아니므로 보수교육 대상자에 해당 됩니다.

Q 보수교육 면제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보수교육 면제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센터(www.welfare.net/edu/)]-[개인아이디 로그인]-[나의민원]-[보수교육이수내역]-[면제/이의신청내역] -[면제신청]-내용 작성 후[제출]클릭

 

면제신청 후 승인 상태에 대한 문의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로 유선문의(02-786-0846) 또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www.welfare.net)-[나의민원]-[1:1문의]로 문의 바랍니다.

Q 보수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
보수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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