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에 한하여,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이외의 기관이나 단체(의료기관, 교육기관, 행정기관, 각종 협회 및 단체 등)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가 아닌 기타 영역(간호사,영양사,치료사,회계,관리인 등)도 희망하는 경우에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보수교육 신청 절차에 따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www.welfare.net/edu/) → 나의민원 → 보수교육관리 → 대상자관리 → 대상자 등록 → 보수교육센터(www.welfare.net/edu/)에서 교육신청하여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영역별 사회복지사는 연간 12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영역에 따라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에서 주최하는 교육을 4시간 이상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영역별 사회복지사 : 의료기관 또는 학교에서 사회복지사업무에 종사하는 의료사회복지사 또는 학교사회복지사
당해 연도 사회복지사 자격증 신규 취득자는 자동으로 보수교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별도의 면제신청은 하지 않아도 되며 보수교육 수강을 희망하는 경우, 한국사회복지사협회 (www.welfare.net)에 대상자 등록 후 보수교육센터(www.welfare.net/edu/)에서 교육신청하여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단, 3급 → 2급, 2급 → 1급 등의 승급이나 재교부의 경우는 신규취득이 아니므로 보수교육 대상자에 해당 됩니다.
보수교육 면제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센터(www.welfare.net/edu/)]-[개인아이디 로그인]-[나의민원]-[보수교육이수내역]-[면제/이의신청내역] -[면제신청]-내용 작성 후[제출]클릭
※면제신청 후 승인 상태에 대한 문의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로 유선문의(02-786-0846) 또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www.welfare.net)-[나의민원]-[1:1문의]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