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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

Q 현재 사회복지 관련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지 않는데, 자격유지를 위해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면제 사유가 되나요?
A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대상자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입니다.(「사회복지사업법13조제2) 그 외 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보수교육 희망대상자로 



<별도의 면제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보수교육을 희망하는 경우>

한국사회복지사협회(www.welfare.net) → 기관아이디 로그인  보수교육관리 → 대상자관리 → 대상자 등록 → 개인아이디 로그인 → 보수교육센터(www.welfare.net/edu)에서 교육신청하여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Q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도 의무대상자에 포함되나요?
A

먼저, 시설 신고증(허가증) 혹은 신고필증을 통해 어떤 법에 근거하여 시설이 설치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설치 근거 법령이 노인복지법에 의해 설치된 경우,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여 종사자는 의무대상자에 포함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설치된 경우,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기관 종사자는 보수교육 희망대상자입니다.

 

장기요양기관 지정서는 시설 신고증(허가증)이 아니므로 설치근거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희망대상자가 보수교육을 희망하는 경우, 교육 수강 및 평점 부여가 가능합니다. , 보수교육 신청 절차에 따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www.welfare.net) 대상자 등록 후 보수교육센터(www.welfare.net/edu/)에서 교육신청하여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12조제1항제3호 근무 인원수 산정방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경우, 온라인(녹화형) 보수교육 이수 시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시간 온라인교육 수강을 권고드립니다

Q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다 올해 퇴사한 경우에도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나요?
A

당해 연도에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서 퇴사한 경우에는 보수교육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퇴사 후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시설에 입사하여, 당해 연도 재직기간 [퇴사(이직) 전 근무한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재직기간 포함] 6개월 이상(183)인 경우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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