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기관에서 보수교육 수강 시 연차사용을 강요합니다.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을 경우 소속기관도 책임이 있나요?
A
보수교육 의무 대상자의 소속 기관에서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불이익한 처분을 한 예시 : 해당 기관에서 보수교육 대상자의 교육 불참을 직·간접적으로 강요하는 경우 (교육 이수로 인한 자리 비움을 결근이나 휴가 처리하는 등)
※온라인(녹화형)교육과 실시간교육도 집합교육과 동일하게 공가처리 또는 교육명령 후 별도의 학습 공간에서 교육이수를 권고합니다.
Q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을 경우 어떠한 불이익이 있나요?
A
보수교육 의무 이수자가 교육 미이수 시 해당 사회복지사에게는 20만원,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한 자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 제58조제2항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6조)